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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 급등한 팔달·기흥·수지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문화일보 2018.12.28
국토부 주거정책심의委 결과
GTX 구축·신분당선 연장 호재
금융·세제·청약 등 고강도 규제
부산진구 등 4곳은 대상서 풀려
경기 수원 팔달구와 용인 기흥·수지구 등 수도권 3곳이 부동산 규제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고, 부산 진구·남구·기장군 일광면 등 4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 및 해제 효력은 31일부터다.
국토부는 팔달·기흥·수지구가 이미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였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이 속도를 내며 교통 호재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까지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금융·세제·청약 등에서 15개 이상의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최근 1년 주택 가격이 4.08% 오른 팔달구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 C 노선(양주덕정∼수원)이 지나고 정부가 신속히 추진키로 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에 따른 교통망 확충이 예정돼 있다.
수지구는 비규제지역 중 최근 1년 집값 상승률(7.97%) 1위로 신분당선, 용인∼서울 고속도로 덕분에 분당과 강남 대체지로 주목받고 있다. 기흥 역시 27일 착공에 들어간 GTX A 노선(파주운정∼화성동탄)과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지나며 용인경제신도시 등 개발 호재도 있어 1년 새 집값이 5.90% 뛰었다.
국토부는 반면 부산 7개 지역 가운데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 일광면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후 11월까지 집값 상승률은 부산진구 -0.7%, 연제구 -0.9%, 남구 -0.2%, 기장군 -0.6%다. 해제에 따른 과열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존 7개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높인다.
부산과 함께 해제 심사 대상에 올랐던 경기 남양주는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데다, 예비타당성조사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인 GTX B 노선(인천송도∼남양주 마석)의 영향이 있어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는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광역시와 인천계양, 과천 등 3기 신도시 개발지, GTX 역사 예정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과열 발생 시 즉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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