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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도 내년부터 균열·누수 등 하자 보증

서광 공인중개사 2018. 12. 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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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도 내년부터 균열·누수 등 하자 보증





뉴시스 김가윤 기자 2018.12.2


HUG, 준공전 시공단계 현장검사 3회…사전 품질관리 강화
공사비 2억 투입시 연 23만원 보증수수료로 1천만원까지 비용 지급



단독·다가구주택 거주시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중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돼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었다. 대부분 소규모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 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준공전 현장검사를 3회 실시하는 등 시공단계 품질관리 기능을 추가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로써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