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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서면결의서까지 조작한 비대위 해임총회(한남5구역)
[서울교육방송 주택뉴스 / 장창훈]
– 사망한 조합원을 포함 가짜 서면결의서 무더기로 발견
– 한남5구역 조합원들이 비대위 상대로 40억원 손배청구 제기
– 한강맨션 서면결의서 아직 비공개, “논란”
한남5구역 비대위들이 카카오톡, 문자 메세지, 인터넷 카페 등에 조합집행부가 불법자금을 받아먹은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총회장소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처럼 허위신고하면서, 대의원회의 각종 총회 등을 부결시키고, 조합을 차지하고자 해임발의를 하였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절차상 하자와 서면결의서 위조는 용납할 수 없다며 한남5구역 해임총회를 무효로 판결했다.
한강맨션 해임총회는 12월 20일 가결됐다. 그러나, 서면결의서 투명성이 논란에 올랐다. 조합에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해임총회 주최측은 서면결의서 명단을 비공개 처리했다.
조합은 해임총회 논란과 관련해 “12월 19일 이후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의자 대표에 제출하게 되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측의 서류 보완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 조합원님은 제보하여 주길 바란다”고 통지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남5구역과 상당히 흡사하다. 한남5구역은 비대위가 패배했고, 40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고, 비대위 주모자 1명은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이에 서울교육방송은 5년전 있었던 한남5구역 해임총회 판결문을 집중 분석했다.
◆ 서면결의서 1달 되어서 증거 제출
한남5구역은 1달 늦게 법원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했고, 우편봉투는 5개월이 돼서야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총회 임시회장이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서면결의서 상당수는 작성일이 기재되지 않아서 총회소집 이전에 도달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즉, 서면결의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위는 해임총회를 가결했다고 발표했고, 법원은 해임총회 무효를 판결한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확인한 결과, 서면결의서 86장이 조합원도 모르게 조합원의 서면결의서가 제출된 것이다. 비대위가 가짜 서면결의서를 조직적으로 위조한 것이다.
게다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서면결의서와 사망자의 가짜 서면결의서가 91장이나 무더기로 위조되었다. 이에 법원은 “총회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 233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무려 137명에 이르렀고, 서면결의서 중 상당수는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총회소집 이전에 도달한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을 서면결의서 716장 중 무효인 서면결의서가 추가로 있을수 있다”고 판시했다.
가짜 서면결의서로 통과된 해임총회였지만, 1심, 2심, 3심까지 올라가면서 한남5구역은 2년 넘게 답보상태에 놓였고, 재판에 패배한 비대위가 끝까지 발목을 잡아서 4년동안 멈췄다. 최근 조합은 정상화되면서, 비대위를 상대로 4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강맨션 해임총회 의사정족수 “논란”
12월 20일 한강맨션 해임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이 결정됐다. 그러나, 의사종적수에 있어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의사정족수는 서면결의서 포함 현장 참석률을 뜻하며, 도시정비법은 50%의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 의사정족수 347명 넘어야
서면결의서+현장참석 숫자가 347명이 넘어야 성원이 된다. 중복숫자는 배제된다. 조합집행부는 조합원 숫자를 698명으로 설명하고, 반대파는 693명으로 말한다.
일단, 가짜 서면결의서가 없다는 전제에서 조합은 11명의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12월 19일 마감시간까지 제출을 했으나, 해임총회 발의자측에서 접수 거부해 인증사진을 촬영했다고 한다. 한강맨션은 법원 판결로 진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합은 12월 20일 총회 현장에서도 변호사를 통해서 철회서 11장을 제출, 접수를 거부당해서,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접수대에 철회서 11장을 올려놓고 퇴장했다고 한다. 서면결의서 철회서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총회개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고, 철회 방법은 상대방에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서면결의서는 서면결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총회 당일 개최시간 전까지 서면결의서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철회의 방법은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방법이면 되는 것이므로, 통상 서면철회서라는 양식을 이용하고 있다. (2007다83533, 83540 참조)
해임총회 발의자측에서 불법으로 OS를 동원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무리수를 뒀다면, 해임총회 발의자들과 불법으로 해임총회를 도운 비대위들까지 형사처벌을 감수해야한다. 각 조합마다 비대위들의 불법해임총회와 관련해서 가짜 서면결의서가 적발되어서 형사입건된 경우가 상당수다.
한남 5구역 해임총회 발의자들은 조합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임총회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고 업자들에게 불법자금을 받아먹은 비대위가 자살까지 했다. 한강맨션 해임총회는 뚜껑을 열어보면, 그 진위여부가 들통날 것이다.
조합은 “법적 요건을 충적해서 하자가 없다면 깨끗이 승복하지만, 가짜 서면결의서로 해임총회를 개최했다면, 조합원의 투표권을 임의로 조작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문제
한강맨션 해임총회는 사실상 법원으로 넘겨졌다. 조합에서는 ‘서면결의서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조만간 해임총회 무효 소송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비대위에서는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면결의서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 12월 19일 이후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임총회 서면결의서는 반드시 인감도장이 찍혀야한다. 법원은 향후 해임총회 서면결의서에 찍힌 인감이 실제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판별하게 된다. 더불어, 해임총회 발의요건 1/10에 제출된 서류에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한다. 그리고, 해임총회 발의요건 1/10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역시 총회는 무효가 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비대위들과 발의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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