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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해제될라…'한강변 유일 50층' 성수정비구역 분주

서광 공인중개사 2019. 3. 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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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해제될라…

'한강변 유일 50층' 성수정비구역 분주





뉴스1 | 2019.02.28


2지구, 조합설립 동의절차…3지구, 27일 조합설립 인가
"랜드마크 기대 수요 상당…정부 규제에도 시세 견고"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위치도.©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이 분주하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구역 내 2지구가 조합 설립에 한창이다. 성수전략 2지구는 현행법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전략 2지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최근 토지소유주에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소유주 절반 이상에게서 동의서를 걷었다"며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접촉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주 75%의 동의가 필요하다.

성수전략 3지구가 2지구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성동구청은 전날 3지구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동의율은 소유주 961명 중 755명이 찬성해 78.5%를 기록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때문이다. 지자체는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구역 해제(일몰제)할 수 있다. 도정법 제5조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추진위는 늦어도 2020년 3월까지 조합 설립해야 한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11년 2월 4개 지구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1~4지구 중 1·3·4지구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고 있는 4지구의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 1지구 역시 건축심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1지구는 공공건축가 자문을 마치고 3월 중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까지 지을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높다. 이 지역은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부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 314%를 적용해 최고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당시 이촌·여의도·합정·압구정도 함께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 모두 해제됐다.

성수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성수동은 한강에서 유일하게 50층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어 투자 수요가 상당한 곳"이라며 "정부 규제 강화 이후로 거래 자체가 뜸한 상황이지만 시세가 하락하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