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실태점검시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하우징헤럴드 최진기자 2019.11.15
정보공개 불이행·총회의결 누락·운영비 혼용… “꼭 주의해야”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내년부터 적용
2017~2018년 현장조사 진행 10개 조합서 총 182건 지적
국토부 “조합 적발사례 숙지 통해 사업 투명성 향상 기대”
국토부 “조합 적발사례 숙지 통해 사업 투명성 향상 기대”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현장점검 항목이 강화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합운영 실태조사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뒤, 곧바로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까지 끝내면서 매뉴얼 현장적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토부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2017년부터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조사 점검사례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양 기관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5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가 진행된 10곳의 조합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유형은 △정보공개 불이행(9곳) △총회의결 누락(7곳) △사업비·운영비 혼재(6곳) 순이다. 해당 유형 등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182건이다.
업계에서는 매뉴얼의 직접적인 제작·배포의 대상이 지자체 공무원들이지만, 국토부가 조합도 점검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기 때문에 조합이 이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현장조사 적발사례와 법원의 판례, 국토부의 유권해석 등을 함께 첨부했기 때문에,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조합은 이전 적발사항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태점검에서 조합들이 많이 지적받는 사항 중 특히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다.
▲의사록 모두 공개대상… ‘지연공개·부실공개’도 주의
앞서 합동조사에서 조합이 공통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지적받은 유형은 정보공개였다. 이 중에서도 가장 지적이 많았던 것은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미공개였다. 조합들은 시공자 선정과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도정법에는 특정 예외사항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회의가 소집된 횟수만큼 의사록이 작성돼야 하고 15일 이내에 공개돼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류 및 관련자료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정법 제1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 유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자금관련 정보공개’다. 대부분의 정보공개 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는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이었지만, 결산 및 감사보고서·연간자금운영계획 등의 자금관련 정보공개 불이행은 검찰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총 2개의 조합이 정보공개 유형에서 자금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수사의뢰 처분이 내려졌다. 또 수사의뢰와 별도로 미공개 정보를 즉시 공개하라는 시정요구도 함께 내려졌다.
그 밖에 정보공개 적발사항으로는 △도정법 또는 시행령에서 명시한 정보공개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정보부실 등재’△정보공개 해야 할 서류나 문서를 조합원 혹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기별로 공개·통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명부를 공개할 때 명부공개의 목적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경우 △비용발생에 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 정보공개 불이행 횟수와 중요도에 따라 경고성 후속조치가 첨부된 경우도 있었다. 하나의 정보공개 불이행 유형일지라도 불이행 횟수가 수백 건에 이른 경우, 용역계약 변경과 같은 정보의 중요도가 높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공개 일시가 중요한 정보를 수년간 지연해서 공개 한 경우는 ‘재발 시 고발’이라는 조건이 덧붙었다.
▲총회의결 누락 유형… 자금차입·조합원 부담이 되는 계약
총회의결 누락 적발사항의 유형은 2가지로 나뉘었다. 총회의결 누락이 적발된 7개 조합 중 4개 조합이 ‘자금차입 건의 세부내역 총회의결 누락’으로, 2개 조합은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총회 미의결’로 지적됐다. 1개 조합은 두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됐다.
총회의결을 규정하는 도정법 제45조의 제1항 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과 상환방법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금운용과 회계처리 점검기준에 따라 해당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위법에 해당하므로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벌금·과태료·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자금차입 규정을 어긴 5개 조합 중 3곳은 자금차입 사항을 대의원회로 위임하고 결정해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자금차입과 방법은 총회의결을 거쳤지만, 상환방법과 세부 내용을 대의원회에 위임해 결정한 1개 조합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또 실제 자금차입 과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통해 자금차입 결정을 대의원회로 위임하려 했던 1개 조합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도 자금차입과 관련한 중복 지적사항으로 △총회의결 없이 자금상환 방법을 변경한 경우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구체적인 자금차입 이율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들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도정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반드시 계약 전에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로 결정하지 않은 적발건은 2개 조합이 수사의뢰를, 1개 조합이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수사의뢰 처분이 내려진 건은 △총회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결과를 총회안건으로 상정한 경우 △사업비로 볼 수 없는 예비비 항목을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로 해석해 총회의결 없이 대의원회의 의결로 처리한 경우였다.
행정지도를 받은 1개 조합은 조합설립 초기에 총회의결 누락에 대한 적발사항이 발견됐으나, 조합운영 중반부터 해당 위법행위를 자체적으로 개선해 적법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발 시 고발’조치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사무실 임차료·경조사비 등 운영비를 사업비로 혼용
사업비와 운영비를 혼용한 경우는 그 사례가 다양했다. 조합 예산·회계규정 및 세칙 제21조에 따라 조합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사용목적별로 자금을 분리해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또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라 조합은 사업비와 운영비의 예산·결산집행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2개 조합은 하나의 운영비 통장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함께 관리·사용했다. 또 다른 조합은 조합직원 경조사비를, 또 다른 조합은 총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친 직원의 치료비를, 또 다른 조합은 운영비 성격의 사무실 임차료를 각각 사업비에서 지출했다.
또 다른 조합은 추진위의 예산을 포괄승계하면서 추진위의 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조합의 사업비 계정으로 승계해 순자산가액을 높였다. 또 한 조합은 사업비와 운영비의 예산·결산집행 내용이 혼재해 예산결산대비표가 불일치하는 결과가 발생해 적발됐다.
이들 조합에 대한 처분으로는 사업비와 운영비의 통장을 각각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미 혼용돼 처리된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회계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행정지도 처분이 나왔다. 경조사비, 치료비 등 잘못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국토부 정비사업 매뉴얼 제작·배포 담당자는 “그동안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들은 조합이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기보다는 몰라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많았다”라며 “조합이 실태점검 점검항목과 적발사례를 숙지한다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국토교통부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뒤, 곧바로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까지 끝내면서 매뉴얼 현장적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토부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2017년부터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조사 점검사례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양 기관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5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가 진행된 10곳의 조합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유형은 △정보공개 불이행(9곳) △총회의결 누락(7곳) △사업비·운영비 혼재(6곳) 순이다. 해당 유형 등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182건이다.
업계에서는 매뉴얼의 직접적인 제작·배포의 대상이 지자체 공무원들이지만, 국토부가 조합도 점검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기 때문에 조합이 이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현장조사 적발사례와 법원의 판례, 국토부의 유권해석 등을 함께 첨부했기 때문에,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조합은 이전 적발사항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태점검에서 조합들이 많이 지적받는 사항 중 특히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다.
▲의사록 모두 공개대상… ‘지연공개·부실공개’도 주의
앞서 합동조사에서 조합이 공통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지적받은 유형은 정보공개였다. 이 중에서도 가장 지적이 많았던 것은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미공개였다. 조합들은 시공자 선정과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도정법에는 특정 예외사항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회의가 소집된 횟수만큼 의사록이 작성돼야 하고 15일 이내에 공개돼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류 및 관련자료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정법 제1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 유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자금관련 정보공개’다. 대부분의 정보공개 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는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이었지만, 결산 및 감사보고서·연간자금운영계획 등의 자금관련 정보공개 불이행은 검찰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총 2개의 조합이 정보공개 유형에서 자금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수사의뢰 처분이 내려졌다. 또 수사의뢰와 별도로 미공개 정보를 즉시 공개하라는 시정요구도 함께 내려졌다.
그 밖에 정보공개 적발사항으로는 △도정법 또는 시행령에서 명시한 정보공개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정보부실 등재’△정보공개 해야 할 서류나 문서를 조합원 혹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기별로 공개·통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명부를 공개할 때 명부공개의 목적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경우 △비용발생에 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 정보공개 불이행 횟수와 중요도에 따라 경고성 후속조치가 첨부된 경우도 있었다. 하나의 정보공개 불이행 유형일지라도 불이행 횟수가 수백 건에 이른 경우, 용역계약 변경과 같은 정보의 중요도가 높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공개 일시가 중요한 정보를 수년간 지연해서 공개 한 경우는 ‘재발 시 고발’이라는 조건이 덧붙었다.
▲총회의결 누락 유형… 자금차입·조합원 부담이 되는 계약
총회의결 누락 적발사항의 유형은 2가지로 나뉘었다. 총회의결 누락이 적발된 7개 조합 중 4개 조합이 ‘자금차입 건의 세부내역 총회의결 누락’으로, 2개 조합은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총회 미의결’로 지적됐다. 1개 조합은 두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됐다.
총회의결을 규정하는 도정법 제45조의 제1항 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과 상환방법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금운용과 회계처리 점검기준에 따라 해당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위법에 해당하므로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벌금·과태료·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자금차입 규정을 어긴 5개 조합 중 3곳은 자금차입 사항을 대의원회로 위임하고 결정해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자금차입과 방법은 총회의결을 거쳤지만, 상환방법과 세부 내용을 대의원회에 위임해 결정한 1개 조합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또 실제 자금차입 과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통해 자금차입 결정을 대의원회로 위임하려 했던 1개 조합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도 자금차입과 관련한 중복 지적사항으로 △총회의결 없이 자금상환 방법을 변경한 경우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구체적인 자금차입 이율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들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도정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반드시 계약 전에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로 결정하지 않은 적발건은 2개 조합이 수사의뢰를, 1개 조합이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수사의뢰 처분이 내려진 건은 △총회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결과를 총회안건으로 상정한 경우 △사업비로 볼 수 없는 예비비 항목을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로 해석해 총회의결 없이 대의원회의 의결로 처리한 경우였다.
행정지도를 받은 1개 조합은 조합설립 초기에 총회의결 누락에 대한 적발사항이 발견됐으나, 조합운영 중반부터 해당 위법행위를 자체적으로 개선해 적법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발 시 고발’조치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사무실 임차료·경조사비 등 운영비를 사업비로 혼용
사업비와 운영비를 혼용한 경우는 그 사례가 다양했다. 조합 예산·회계규정 및 세칙 제21조에 따라 조합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사용목적별로 자금을 분리해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또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라 조합은 사업비와 운영비의 예산·결산집행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2개 조합은 하나의 운영비 통장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함께 관리·사용했다. 또 다른 조합은 조합직원 경조사비를, 또 다른 조합은 총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친 직원의 치료비를, 또 다른 조합은 운영비 성격의 사무실 임차료를 각각 사업비에서 지출했다.
또 다른 조합은 추진위의 예산을 포괄승계하면서 추진위의 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조합의 사업비 계정으로 승계해 순자산가액을 높였다. 또 한 조합은 사업비와 운영비의 예산·결산집행 내용이 혼재해 예산결산대비표가 불일치하는 결과가 발생해 적발됐다.
이들 조합에 대한 처분으로는 사업비와 운영비의 통장을 각각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미 혼용돼 처리된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회계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행정지도 처분이 나왔다. 경조사비, 치료비 등 잘못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국토부 정비사업 매뉴얼 제작·배포 담당자는 “그동안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들은 조합이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기보다는 몰라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많았다”라며 “조합이 실태점검 점검항목과 적발사례를 숙지한다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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