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종부세...
"18억원대 아파트 1주택" vs "안팔리는 3억원대 아파트 2주택"
머니S 2019.11.29
사진=이미지투데이
# 1. 40대 직장인 A씨는 서울 성동구와 노원구에 각각 7억원대, 3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했다.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27만원이 부과됐다.
그는 결혼 전 10년 이상 실거주한 집인데 시세보다 낮게 내놔도 1년 넘게 팔리지 않았다고 했다.
# 2.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 사는 B씨는 올해 종부세 26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뛰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1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보유다.
2주택자 이상은 6억원 기준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되는 시세는 고층 기준 18억원을 호가한다.
정부가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과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과세 형평 논란이 제기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46만6000가구보다 28.8% 증가한 60만가구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다.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모두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에 한해 별도 과세된다.
정부가 투기를 막고 실수요를 권장하기 위해 다주택자 페널티를 높이면서 이처럼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68.1%. 이를 고려하면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시세 약 15억원대 주택에 살아도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반면 A씨 같은 일시적 2주택자는 실제 자산 규모가 적은데도 집이 팔릴 때까지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자증세의 성격을 가졌지만 은퇴로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이나 자녀 진학 문제 등으로 이사를 원하는 30~40대 부모일 경우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 등 빌라는 가격을 낮춰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소득 외에 추가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고령층이나 투기목적이 아닌 장기거주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가구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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