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시공사 선정 취소하라" 불똥 튄 반포주공1단지
이데일리 2019.11.29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무효에 후폭풍 거셀 듯
반포1단지 "현대건설, 추가 이주비 약속 지켜라"
신반포4지구 등 정비사업장 7곳 점검 결과 '촉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상 초유의 ‘시공사 입찰 무효 판정’이 내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후폭풍이 다른 정비사업장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지만 시공사 선정 및 관리처분인가 무효 등 각종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무상 이주비와 특화설계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현대건설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한남3구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초구 신반포4지구, 강남구 상아 2차,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 바 등의 정비사업장에 대한 국토부 현장 특별점검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28일 서울 용산구 천복궁교회에서 열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 총회에서 반포주공1단지 일부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의 무상 이주비 약속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포1단지 “현대건설, 추가 이주비 보장 이행하라”
총 사업비 10조원으로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인 반포주공 1단지는 당초 올 10월 이주를 계획했지만 소송 리스크가 발목을 잡아 멈춰선 상태다. 지난 8월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인 발전위원회가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비대위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 단지는 2017년 9월 시공사를 현대건설로 선정하고, 해당연도 말에 관리처분인가계획 신청을 마쳐 재건축 부담금 폭탄을 겨우 피했다. 그러나 조합원 350명 가량이 재건축 후 분양 평형이 결정되는 감정평가금액 관련 조합원 간 형평성을 문제를 제기하며 소를 제기했다. 만약 이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해도 여전히 이주비 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이주비 조건은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주비 조건과 상충돼 눈길을 끈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나서며 주택담보비율(LTV) 70%(가구당 최소 5억원)의 이주비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반포주공1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당시 GS건설과 맞붙어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던 현대건설은 당초 가구당 7000만원 무상 이주비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근거해 과도한 무상 이익 제공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결국 사측은 ‘무상 이주비 5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건설사 보증으로 추가 대출 20%(종전감정평가액 대비)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또다시 도정법 위반을 내세워 주택 감정가의 40%인 LTV 조건을 슬그머니 내세웠다.
반포1단지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와 현대건설이 결탁해 LTV 40%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토부에 이주비 문제를 문의한 결과 2018년 2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안(도정법 하위 규정) 방안이 나온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에만 추가 이주비 대여가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제와서 무상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배임이다.
차라리 시공사 선정을 다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포주공1단지와 비슷한 시기인 2017년 말 관리처분을 신청한 잠실 미성크로바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LTV 40%+시공사 보증 추가 대출 20%’를 제공해 지난 7월 이주를 완료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와 미성크로바는 모두 도정법상 이주비 관련 개선안이 나오기 이전에 시공사가 선정됐는데, 추가 이주비 대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지적했다.
◇이르면 연내 7곳 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나올 듯
한남3구역 사태의 칼날은 이제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간 재건축·재개발 일부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생활적폐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비리 등 운영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조합 내부 회계 처리뿐만 아니라 시공사 계약 과정, 총회 적정성 여부 등을 모두 살핀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한남3구역을 포함해 △성북구 장위6구역 △중랑구 면목3구역 △신반포4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 △중구 신당8구역 △강남구 상아 2차 등 7곳이다.
해당 사업장 조합들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차질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가 시공사 선정 과정 등을 문제 삼아 위법사항 결과를 연내 내놓을 수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A단지 조합 관계자는 “사실상 국토부가 실적을 내기 위해 보여지기식 단속을 하는 것이어서 작은 꼬투리라도 잡고 흔들면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실시한 7곳의 정비사업장에 대한 결과를 취합해 서울시가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이르면 연내에 관련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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