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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비율 20→30% 불똥

서광 공인중개사 2020. 4. 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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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비율 20→30% 불똥





국민일보 | 2020.04.13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위 통과… 이르면 8월 신청분부터




서울 재개발 단지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비율 상향은 이르면 8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의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을 20%로 올린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을 기존 5%P에서 10%P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무 임대 범위를 정해놓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이 범위 내에서 다시 해당 지역의 재개발 단지 의무 임대 비율을 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단지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이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30%까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새로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초 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때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 단지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76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해 295건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인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구역은 125곳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직전인 조합설립인가 단계인 재개발 단지는 50곳이다.

김태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