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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공급대책] '집값 안정화' 핵심 정책은?(일문일답)

서광 공인중개사 2020. 5. 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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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공급대책] '집값 안정화' 핵심 정책은?(일문일답)





머니S | 2020.05.06


국토교통부가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과의 일문일답.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시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은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 추세지만 공급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화하고자 공급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올해 이후 수도권 공급 전망은
→2022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하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2023년 이후에도 주택공급 부족 우려는 적다. 수도권은 앞으로 3년간 연평균 22만4000호, 아파트는 예년보다 13% 가량 많은 16만1000호 공급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서울은 연평균 주택 7만2000호, 아파트는 예년보다 약 35% 많은 연평균 4만6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나
→이번 공급대책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 25만호 이상 공급 계획이다.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는 연 22만호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번 공급대책으로 실수요 보다 연 3만호 이상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

◆서울 정비사업 중 재개발만 공공참여 추진하는 이유는
→재개발구역은 재건축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공공이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은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하는 공익사업으로 재건축과 달리 공공이 주도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관련 투기방지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희망하는 조합은 조합 정관에 ‘조합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시 주변 시세 수준을 적용’ 등을 명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사업 선정 이후 정비구역 일대의 가격동향 및 거래량을 점검하고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을 위한 공적임대 공급의무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과의 관계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준수하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자동으로 달성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공공임대를 최소 20% 이상 공급해야하고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공공임대 입주수요가 공공임대 의무공급량 보다 많으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이 더욱 강화된다.


◆사업기간이 어떻게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지
→사업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입자대책 강화 및 분담금 보장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지연원인인 이주 갈등과 사업 리스크도 해소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12·16 대책에 이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부가 2017년 이후 활성화에 착수한 초기단계 사업으로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용적률 완화, 기금금리 인하,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사업성 제고방안 위주로 마련돼 12·16 대책에서 발표한 활성화 방안과 합쳐지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층수제한은 얼마나 완화되고 서울 전역에도 적용되는지
→층수제한 완화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대해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부합이 필요하다.

◆12·16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를 정비했는데 추가 제도개선을 하는 이유는
→지난 12·16 대책 당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해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산업시설 의무비율 완화가 신규 적용돼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 주차장 규제가 완화되면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
→용도변경을 통한 1인용 주거시설은 차량을 소유·운행하지 않는 사람만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요건을 개정할 계획이다. 청년 행복주택(LH),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SH공사)도 차량의 미소유·미운행을 입주요건으로 운영해 주차난을 효과적으로 관리 중이다.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 자차 소유에 대한 필요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중주택은 무엇인지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각 실별 욕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하다. 건축기준은 현행 330㎡·3개층 이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660㎡·4개층(필로티 구조) 이하로 변경됐다.

김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