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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조합원 분양신청, 2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
데일리안 | 2020.06.17
재건축부담금, 12월부터 본격 징수 시작
산정 개시‧종료 시점 동일한 공시비율 적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번 규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이다.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이 강화된다. 특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공시비율에 대한 논란도 재정비 한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이 강화된다. 현재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도로 변경한다.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하게 된다. 이 내용은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징역 2년 이하)은 있으나,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후관리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000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1년)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강화한다. 현재 1차 진단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현장조사가 필요하나,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대책 발표 직후 진행되는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는 철근부식도·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한다.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검토한 2차 안전진단의 최종점수(안)이 공개된 상태로 심의해, 위원들이 판정에 대한 부담으로 책임성 있는 자문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 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대책 발표 후부터 즉시 시행한다.
앞으로는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선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됐다.
하지만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부터는 수도권 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재건축부담금도 본격적인 징수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라 한남연립(17억원)과 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재건축부담금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담금 산정기준 보완에 나선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선된다. 오는 12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된다.
데일리안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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