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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용적률 법적 상한보다 20% 더 짓는다

서광 공인중개사 2020. 9. 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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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용적률 법적 상한보다 20% 더 짓는다

 

 

 

 

 

 

아시아경제 | 2020.09.02

 

부동산 공급대책 구체화 방안

도정법 개정안 발의

 

노후 주거지 용적률 1.2배 혜택

기부채납 비율 20~50% 적용

 

총 건립 물량 증가하고

전용 85㎡도 기부채납 받아

임대주택 양과 질 확보 방침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춘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의 노후주거지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최대 용적률 36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재개발에는 기부채납 비율 역시 일반 재개발보다 낮은 20~50%가 적용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5·6, 8·4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내놓은 공공재개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사실상 확정된 정부 안인 셈이다.

 

공공재개발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 공급량도 늘린다.

 

용적률 20% 더 주고 기부 채납률은 낮춘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에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주되, 늘어나는 면적의 일정 부분을 임대 등으로 지어 기부채납하는 비율은 20~50%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반재개발의 경우 기부채납비율은 50~75%선이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그만큼 건립 물량이 증가한다. LH가 천 의원에게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조합원 300가구인 재개발 구역에서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면 총 6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00가구 중 일반분양분은 155가구, 공공임대·민간임대 등 공적임대는 145가구다.

 

반면 용적률 360% 적용, 기부채납 비율 30%로 공공재개발을 선택하면 총 건립물량은 700가구로 늘어난다. 일반분양 역시 200가구로 일반재개발 보다 45가구 많아진다. 기부채납 물량은 200가구로, 공공임대 140가구, 민간임대·지분형주택 60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개정안은 특히 일반재개발의 경우 60㎡(전용면적) 이하의 소형주택으로만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공공재개발에서는 85㎡의 중형주택까지 받기로 했다. LH 시뮬레이션의 기부채납 물량 역시 85㎡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공공재개발로 나오는 임대 주택 상당수를 다자녀가구용으로 공급해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투기목적 매입시에는 분양가 높게 책정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된다. 지자체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거치는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개발 속도를 기존의 절반 이하로 단축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에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시행자 지정일이나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일 이후 지분을 매입한 조합원에 대해선 일반분양가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해 시세차익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둔 뒤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으로,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부는 최근 공공재개발 설명회를 열어 제도를 안내했으며, 9~11월 공모 접수를 할 예정이다.

 

유인호 기자 이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