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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세대분리…부동산 취득세 중과 "우회로 vs 가능성 없다"

서광 공인중개사 2020. 10. 9. 18:07

 

 

 

가족간 세대분리…

부동산 취득세 중과 "우회로 vs 가능성 없다"

 

 

 

 

 

뉴스1 | 2020.10.07

 

행안부, 동일 거주지 세대분리 완화 검토…벌써 논란

세대분리 자녀 명의 집 구입땐 "절세"vs"증여세 대상"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박정양 기자 = 행정안전부가 최근 바뀌고 있는 세태를 반영해 '세대분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자녀 증여를 염두에 둔 부모들이 2주택을 사면서 취득세 절감책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단순히 세대분리된 자녀 명의로 부모가 주택구입한 것을 증여가 아닌 자녀의 구입으로 보기엔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거주지 중심이던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기준에 가족관계와 생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동일 주소지에 살더라도 주거가 독립되거나 세대주와 형제자매인 경우, 생계가 독립된 경우 등에서 세대분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2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동일주소지 내에는 한 세대로 등록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 독립된 거주 형태 등 일부 사례만 세대분리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는 이혼이 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8월 말까지 지급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이혼 등으로 인한 세대를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5월부터 2개월 동안 '세대분리 공통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세대분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가령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층을 달리하거나 출입문, 부엌 등이 분리되면 세대분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세대분리 기준을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세금 절감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부터 1세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 제28조3은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30세 미만의 성인 자녀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부모가 1주택 상태에서 같은 세대인 자녀 명의로 주택을 사면 2주택으로 취득세율이 8%가 적용되지만, 세대분리한 20대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 기본 취득세율(주택 가액에 따라 1~3%)을 적용받는다. 장기적으로 자녀 증여를 염두에 둔 부모들이 2주택을 사면서 취득세 절감책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개정 전 취득세율은 개인의 경우 1~3주택은 주택가액에 따라 1~3%를 적용했다. 이젠 1주택자만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고, 조정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됐다. 증여취득세율도 이전 3.5%에서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은 12%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소득 있는 형제자매라면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자녀와 같이 살면서 생계를 달리한다는 점을 전수조사하지 않는다면 세대 간 증여나 거래세(양도세, 취득세) 등 다주택 세대 세금회피의 우회로로 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세대 분리를 한 상황이더라도 부모가 자녀명의로 주택을 산 경우 증여의제 가능성이 커서 단순히 자녀가 자녀의 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해 적용하는 기본세율 취득세는 구분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세대분리된 자녀명의로 부모가 주택구입한 것을 증여가 아닌 자녀의 구입으로 보기엔 논란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