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저조한 공공재건축에 `선착순 인센티브`까지 검토
매일경제 | 2020.10.26
국토부, 선도사업자에
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공사비 1.6배 더 높일듯
잠실5단지 스케치. [이승환 기자]
당정이 공공재건축에 대한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도사업에선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고 건축비를 올리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총 15개 단지만 응모한 공공재건축의 흥행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2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받는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초기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에는 최소 비율, 즉 50%의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재건축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에는 최소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해주기로 하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며 "공공재건축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더 비싼 값을 쳐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가량 더 높아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표준형건축비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라면 기본형건축비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로서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같은 인센티브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대표 발의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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