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 3.7억에...16일부터 접수
머니투데이 | 2022.03.13
오는 16일부터 남양주 왕숙, 인천계양 등에서 총 1840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추정 분양가격은 전용 79~80㎡ 기준으로 남양주 왕숙은 3억7000만원~4억원대고 인천계양은 3억4000만원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8일 공고한 올해 첫 공공 사전청약에 대한 접수를 오는 16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신혼희망타운 1840가구가 대상이다.
△남양주왕숙 A20블록 582가구 △남양주왕숙2 A4블록 483가구 △인천계양 A17블록 284가구 △인천가정2 A2블록 491가구다.
추정분양가는 남양주왕숙의 경우 전용 79㎡가 3억7010만원~3억7665만원이고 남양주왕숙2는 전용 80㎡가 4억197만원이다. 인천계양은 78㎡가 3억3922만원, 인천가정2는 80㎡가 3억3907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및 총자산 기준 등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가정2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이어야 하고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에 거주해야 한다. 남양주왕숙·왕숙2은 남양주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16일부터 23일까지며, 거주 지역에 따라 접수일자가 다르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는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도 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본 청약 시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은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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