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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도…'거짓증서'로 공급된 아파트 계약취소 "합헌"

서광 공인중개사 2022. 4. 4. 15:17

몰랐어도…

'거짓증서'로 공급된 아파트 계약취소 "합헌"

 

 

 

 

뉴시스 | 2022.03.31

 

불공정하게 집 공급받으면 계약취소 조항
소유권 넘겨받은 제3자에게도 효력 미쳐
헌재 "주택시장 공정성 확보가 입법 취지"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최초에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짓 증서나 자격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아 계약 취소 대상이 됐다면,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서울고법이 옛 주택법 39조 2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B씨로부터 사들이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처음 아파트를 분양해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B씨가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했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냈다.

옛 주택법 39조 1항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조합원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넘겨받는 행위를 규제한다. 만약 이를 어겨 거짓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면 같은 법 2항에 따라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이에 A씨 등은 B씨의 주택법 위반 행위는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들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할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원도 주택법 조항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A씨와 법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법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우선 헌재는 주택법 조항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급질서를 교란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급절차가 불공정하면 소수에게 이익이 편중될 수 있다고도 했다.

입법자로선 이러한 주택공급의 공정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할 것인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것인지 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물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순 있겠지만, 오랜 기간 집을 분양받으려고 노력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입장에선 공정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택법 조항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밖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관해선 "사업주체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공급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선의의 제3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급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이 양수한 주택이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공급된 주택이라는 점은 우연한 사실에 가깝다"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선의의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