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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전자의결...총회투표부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가능해진다

서광 공인중개사 2024. 8. 19. 16:48

 

재개발·재건축 전자의결

총회투표부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가능해진다

 

 

하우징헤럴드 2024.08.16

비용·시간단축에 부정행위도 차단… 정비사업 ‘업그레이드’

전자투표 상용화 담은 도정법 개정안 국회 계류
규제 특례 기업 선정해 전자투표 사실상 허용

조합설립도 ‘전자동의서’ 정비사업 추진 더욱 수월
조합원 재산보호 차원서 구체적 세부규정 마련을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사업에 전자투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아직 전자투표 상용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특례기업을 선정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총회의결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조합설립 등 사업시행에 관한 동의를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면서 비용과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서면 투표를 통해 발생하는 중복투표나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 ‘전자동의서’로 징구…온라인 총회 개최도 허용

정비사업 추진의 가장 큰 관문이라 불리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앞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징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지자체로부터 연번을 부여받은 서면을 통해 직접 주민들의 서명 등이 포함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는 만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으나, 전자 동의서가 도입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레디포스트를 ‘도시정비 전용 토지등소유자 본인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지정 기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주체는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구역에 위치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를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허용 범위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조합설립 동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 △정비구역 지정제안 동의 등이며, 연간 60개 구역으로 제한된다.

전자동의서는 출력된 원본 없이 전자문서를 생성해 문서의 보관 방법, 본인 확인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 사전 확인을 받은 이후 전자서명을 받거나, 지자체를 통해 검인해 연번을 부여받은 동의서를 출력해 해당 동의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해 지장 날인 대신 전자서명을 받으면 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의결 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규정을 두면서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조합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서면의결이나 서면동의 방법은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동의 사항의 진위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한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정비사업 총회가 중단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자투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고, 관련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법 개정 전 한시적으로 전자적 동의서 징구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그동안 서면동의서 제출 시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으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서명 동의서도 허용토록 한다.

이와 함께 총회 개최 시 현장 총회(오프라인)와 함께 온라인 총회도 병행해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높인다. 온라인 총회 개최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족수를 산정할 때 직접 출석으로 인정한다.

▲보안규정 사실상 전무…조합원 재산 보호 차원에서라도 세부 규정 충분히 마련 후 도입해야

업계에서는 전자투표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세부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고 시장의 적응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시행되는 전자투표에 대한 보안규정이 사실상 전무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투표 업체마다 각자의 보안체계를 갖추고는 있지만, 전자투표 대행업체에 요구되는 보안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에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고 최악의 경우 조작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총회 이후 전자투표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전자투표의 신뢰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투표관리와 같이 지자체나 정부에서 직접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안전한 본인 인증은 물론 개표 결과까지 추후에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정비사업 총회의 경우 서면결의서와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역시 철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자투표를 진행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전자투표 시스템 자체에 철회 기능이 없었다. 이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투표 내용이 실시간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적으로 서면결의서의 경우 총회 당일 개표선언 이후 공개되기 때문에 사전에 투표 양상을 알기 어렵다. 하지만 전자투표의 경우 실시간으로 현황이 나타난다. 때문에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투표 양상을 파악해 고의로 투표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는 전자투표 상용화에 대한 시간적·비용적 감소를 기대하면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비시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과 같은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원의 의결행위는 평생을 일궈온 재산과 삶의 터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투표행위보다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