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4

“더 사시면 안될까요”...전월셋값 깎아주는 재계약 역대 최다

“더 사시면 안될까요” 전월셋값 깎아주는 재계약 역대 최다. 매일경제 | 2023.04.25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낮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보다 싼 급매’임을 알리는 전단이 붙어 있는 모습. [이충우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기존 계약 대비 저렴한 금액에 계약을 갱신하는 전·월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감액 요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25일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월세 재계약 약 8만2000건 가운데 약 2만건(25%)이 종전보다 보증금을 낮춰 체결한 계약으로 확인됐다. 4건 중 1건은 감액 갱신..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뒤 바뀐 집주인… 실거주 원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뒤 바뀐 집주인… 실거주 원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동아일보 | 2022.12.20 대법 ‘갱신요구권’ 관련 첫 판결 “요구권 행사기간땐 거절권도 가능”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세입자가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 후 관련 내용으로 처음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주택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 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0년 10월 집주인 C 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

계약갱신청구, 10일부터 만료 두 달 전까지 해야

계약갱신청구, 10일부터 만료 두 달 전까지 해야 국민일보 | 2020.12.01 주택임대차보호법 10일 시행… 묵시적 갱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최소 2개월 전에는 의사 표시해야 오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한 달 앞당겨진다. 또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2개월 전까진 집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핵심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 맺은 전월세 계약이라면 기존처럼 6개월~1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이면 6개월~2개월 전에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기준..

전세끼고 산 집주인, 실거주 이유 갱신취소 불가

전세끼고 산 집주인, 실거주 이유 갱신취소 불가 한국경제TV | 2020.09.11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이미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 세입자를 실거주 이유로 내보낼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게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11일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집주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차인이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후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