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신통기획 묶으니...‘역세권시프트’ 투기 몰린다 파이낸셜뉴스 | 2022.04.10 서울 원효로1가 등 재개발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적용 안돼 신축빌라 지분쪼개기 등 횡행 임대주택 공급 사업 취지 훼손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 정부가 각종 재개발 추진시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후보지 공모일로 지정한 가운데 역세권시프트(공공장기임대)만이 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투기장이 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등 역세권시프트 추진 구역마다 입주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목적의 신축빌라가 난립하고 있어 정작 임대주택 확대 공급의 사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권리산정일 규제 피한 투기세력 몰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원효로1가 남영-효창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