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도심복합사업 일반분양 물량 30%는 ‘추첨제’로 공급" 헤럴드경제 | 2021.07.16 2·4대책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구체화 토지소유주 이익공유형 주택은 우선 공급가 50%선으로 공급 정부가 2·4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7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가 각각 10~20%의 비율로 공급된다. 주택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와 손익을 나눠야 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경우 일반분양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우선공급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가를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주택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