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분양권 전매완화…수도권 최대 10년→3년 서울경제 | 2023.04.04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최대 1년 도생주 전체 세대 절반까지 투룸 확대 서울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은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수도권 내 아파트 수분양자는 청약 당첨일부터 최대 10년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으로 최대 4년을 적용받았다. 이 같은 분양권 전매제한은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