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촉진비 2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부담금 대납’ 약속 금지… 처벌 법제화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부담금 대납’ 약속 금지… 처벌 법제화 하우징헤럴드 최진기자 2022.07.04 12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내용 자금차입시 대여상대·차입금액·이자율·상환방법 시장·군수에 신고해야 시공과 무관한 금융지원ㆍ과대홍보 등 과태료 처벌 건설사ㆍ정비업체 왜곡된 정보제공시에도 1천만원 해산 총회 1년안에 소집 지연 땐 조합설립인가 취소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서 만연했던 건설사들의 각종 금융지원 제안이 올해 말부터 금지된다. 또한 계약입찰과정 및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홍보·제공할 시에도 처벌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더불어 이전고시 1년 내에 해산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자금차입에 대한 신고와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

"정비사업 조합 어쩌나"…시공사 이주비 제공 법으로 차단

"정비사업 조합 어쩌나"… 시공사 이주비 제공 법으로 차단 매일경제 | 2022.06.15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오는 12월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정비 업계와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수주를 위해 조합에 남발했던 무리한 약속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거주민의 이주가 늦어져 사업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돼 이 같은 내용이 법제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