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3

1주택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따라 장특공제

1주택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따라 장특공제 동아일보 | 2022.03.08 12억 초과 1주택 3년이상 보유땐, 거주기간과 합쳐 최대 80% 공제 거주 이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 3년내 팔면 비과세 다주택자가 1주택 됐을 때부터… 최종 주택 2년 더 보유해야 비과세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1주택자는 대체로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그렇지 않다.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만약 양도금액이 12억 원을 넘기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차익에는 양도세를 과세한다.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

내년말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급증

내년말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급증 與 양도세 개편안 확정… 입법 추진... 동아일보 | 2021.08.02 與 양도세 개편안 시뮬레이션···2주택자 법 시행 후 세금은 한채 판 시점부터 1주택 공제 적용 稅 최대 6배 늘어 은퇴자 등 비상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기간을 따지지만 앞으로 다주택자로 있었던 시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양도차익에 따라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30%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이르면 9월 이후 집을 사는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된다. 여당이 ‘양도세 폭탄’을 우려한 기존 1주택자들의 반발을 의..

그때그때 다른 공동명의 1주택 기준

그때그때 다른 공동명의 1주택 기준 한국경제 | 2020.09.08 0.5주택+0.5주택=0주택? 1주택? 임대사업자 공동명의는 해석 번복 종부세 장기보유공제는 인정 안 해 한 시민이 서울 마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얼마 전 임대사업자들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공동명의이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죠.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던 국세청의 해석이 논란을 일으키자 기획재정부가 반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하지만 살펴봐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관련기사 : [집코노미] 공동명의는 장특공제 배제?…임대사업자 ‘혼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의 특례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 6월 집코노미 기사로 시작됐습니다. 원래 임대기간 10년을 채운 임대사업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