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추진 쉬워진다…50%만 동의해도 구역지정 출처 서울경제 2024.01.18 [市, 변경안 수정가결] '입안 재검토·취소' 기준도 신설 25% 반대땐 구청장에 요청 가능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된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할 시 구청장에 민간재개발 정비계획 취소 요청도 가능해진다. 입안 요건이 완화되면서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 재개발 사업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