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으로 영업중단, 보상 얼마나 받을까? 이데일리 | 2023.06.24 영업 보상 재건축 사업엔 없고 재개발만 해당 정비사업으로 이주시 영업 보상 요구 가능해 영업보상 위해선 허가 등 일정한 요건 갖춰야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재개발 구역에서 영업을 하다가 정비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면 재개발 조합에 영업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영업보상은 재건축 사업에는 없고 재개발 사업에서만 인정되는 권리다. 이때 조합원도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지만 일부 판례는 조합원이 스스로 재개발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들어 조합원을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법규정 문언상 조합원을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개발 구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