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현금청산 39

서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속속 지정…유망지 지금 사도 되나

서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속속 지정…유망지 지금 사도 되나 한국경제 | 2023.09.10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서울시 30곳 지정 앞둬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권리산정기준일 삼아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실거주 의무 생겨 지분 쪼개기 투자 땐 현금청산 가능성 높아 "일반사업보다 더 규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와 주민 모두 정비사업 의지가 강한 데다 심의위원이 정비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개입하다 보니 속도가 붙고 있다는 설명이다. 새 아파트를 받기까지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투자 가치도 오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매수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거주 의..

‘다물권자 물건 사면 현금청산’...시장 뒤흔들 대법 판례

‘다물권자 물건 사면 현금청산’...시장 뒤흔들 대법 판례 파이낸셜뉴스 | 2023.07.29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판단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규정 해석을 잘못해서 청산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권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거래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청산자로 변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청산자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일선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지자체·조합도 모르고 있어 추후 2차·3차 피해가 예상되는 건이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샀는데 '현금청산?'...대법 새 판례 나왔다 지난 6월 대법원(2022두56586)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

공공재개발·신통기획 묶으니… ‘역세권시프트’ 투기 몰린다

공공재개발·신통기획 묶으니...‘역세권시프트’ 투기 몰린다 파이낸셜뉴스 | 2022.04.10 서울 원효로1가 등 재개발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적용 안돼 신축빌라 지분쪼개기 등 횡행 임대주택 공급 사업 취지 훼손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 정부가 각종 재개발 추진시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후보지 공모일로 지정한 가운데 역세권시프트(공공장기임대)만이 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투기장이 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등 역세권시프트 추진 구역마다 입주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목적의 신축빌라가 난립하고 있어 정작 임대주택 확대 공급의 사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권리산정일 규제 피한 투기세력 몰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원효로1가 남영-효창공원..

서울 신축빌라 잘못 샀다가는…‘현금청산’ 경고등

서울 신축빌라 잘못 샀다가는…‘현금청산’ 경고등 중앙일보 | 2022.01.11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의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사진은 창신동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새집에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현금청산이라니요. 비싼 아파트 못 사서 할 수 없이 빌라를 산 제가 투기꾼인가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상계5동에 건립 중인 빌라(전용 49.5㎡)를 매입한 조 모(34) 씨는 새집에서 살아보기도 전에 현금청산(집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 대상자가 됐다. 지난해 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1차 후보지로 그 동네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그의 빌라는 서울시의 후보지 발표 이주 전에 완공돼 보존등기가 나왔다. 문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서울시는 1차..

재개발 사업 '현금청산' 제각각…날짜기준 달라 시장 '혼선'

재개발 사업 '현금청산' 제각각…날짜기준 달라 시장 '혼선' 뉴스1 | 2022.01.05 도심복합 '법 통과일' 신통기획 '공모일' 등 기준 달라 새 제도 많아져 혼란 가중…"대상 지역 발표 이후로 바꿔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숭인동 56 일대(자료사진) 2021.1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나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 새로운 사업 유형들을 도입해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별로 권리산정기준일이 달라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방식을 선택해 개발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지, 현금청산이 되는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

내년부터 빌라사면 '현금청산'될수도…서울시 투기차단 대책 가동

내년부터 빌라사면 '현금청산'될수도…서울시 투기차단 대책 가동 머니투데이 | 2021.12.28 내년부터 서울 시내 신축빌라를 매입한 사람들은 현금청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민간 재개발 투기 방지대책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내년 1월28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재개발을 겨냥해 매수한게 아니더라도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현금청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1월28일 이후 신축빌라 사면 분양권 안나온다…서울 시내 전체 사정권 서울시는 28일 신속통합기획 최종 후보지 21곳을 발표하면서 투기 차단 대책도 함께 내놨다. 핵심은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 뿐만 아니라 추후 공모에 참여할 지역 모두 권리산정기준일을 내년 1월28일로 지정·고시키로 한 것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물건 매매 해도 될까요?"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물건 매매 해도 될까요?" 이코노미스트 | 2021.12.08 2021년 9월 23일 기준 미등기 신축빌라 거래는 분양권 없어 구축빌라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조합원 자격 승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신림1구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대상 지역 발표가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공모에 참여한 구역의 물건 거래에 대한 '현금청산' 기준 여부를 놓고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공모 지역의 일부 시행업자나 중계업자들이 현금청산 대상 물건을 마치 입주권이 나오는 것처럼 현혹해 투자를 유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후보지가 되면서 졸지에 현금청산 대상이 된 억울한 사례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통기획 후보지 대부분이 전반..

도시정비사업 ‘뇌관’이 된 현금청산

도시정비사업 ‘뇌관’이 된 현금청산 헤럴드경제 | 2021.11.24 암초 만난 정책...투자 주의보 “실거주 위해 빌라 샀는데…” 현금 청산자 강력 반발 변수 청와대 청원·대변단체도 생겨 정부 주도 2.4대책 도심복합사업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현금청산자들의 반발이 숨겨진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사업 지연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9월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연합] 정부와 서울시가 경쟁적으로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현금청산자들의 반발이 사업의 돌발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권리산정일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들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몰리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릴 정도로..

[대법] "재개발조합이 주거이전비 안줬다면 건물 써도 된다"

[대법] "재개발조합이 주거이전비 안줬다면 건물 써도 된다" 서울경제 2021-10-04 대법 "보상 완료로 볼수 없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토지 수용이 결정된 기존 주민이 해당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임대료를 챙기자 재개발조합이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기존 가구에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조합의 사업 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B 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인도보다…조합의 주거이전비 지급이 먼저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인도보다 조합의 주거이전비 지급이 먼저... 한국경제 | 2021.07.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개발사업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법률상 규제에 따라 입주권이 아닌 현금청산을 받아야 하는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거주하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현금청산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다. 재개발 조합은 수용재결로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현금 청산자의 건물에 대해 인도 청구를 한다. 보통 재개발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