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합뉴스 | 2020.10.26 6개월간 주택 포함 토지 취득 규제…"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천249.11㎢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해 26일 도보에 공고했다. 규제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