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 85㎡초과 청약가점제 폐지 ☞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홈페이지" 클릭 ☜ 다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 85㎡초과 청약가점제 폐지 매일경제 | 2013.04.21 4ㆍ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가 전면 폐지돼 100% 추첨방식으로 바뀐다. 또 현재 집을 1가구 이상 .. 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201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