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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영등포뉴타운…1~4구역 주민 “추가부담금 과해”

서광 공인중개사 2012. 5. 19. 15:01

 

 

 

 

 

 

 

출처: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홈페이지‘ 클릭

 

 

                         `지지부진` 영등포뉴타운…

                     1~4구역 주민 “추가부담금 과해”

 

 

 

 

 

매일경제 2012-05-09

 

-조합장등 검찰 고소해 사업 파행  
 

영등포뉴타운 중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1-4구역마저 사업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영등포뉴타운 26개 구역 중 20여 개 구역이 추진위조차 설립되지 못한 반면 1-4구역은 비교적 사업 속도가 빨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영등포뉴타운 1-4구역 조합과 권익위원회가 충돌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구역 권익위는 지난 3월 이방훈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 9명을 상대로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정호 1-4구역 권익위 위원장은 "감정평가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66㎡의 대지를 가진 경우 112㎡ 아파트 한 채를 받으려면 1억8000만원의 추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용적률 370%(최고 35층)로 전체 1031가구 중 467가구가 일반분양분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데도 2억원 가까운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합이 시공사 대림산업과 본계약한 공사비는 3.3㎡당 518만원이지만 권익위는 지난 4월 구리 인창 C구역 재개발 구역 주상복합ㆍ오피스텔 결합단지의 공사비가 3.3㎡당 462만원인 것을 근거로 지나치게 공사비가 높다고 주장한다.

 

이방훈 조합장은 "이전 추진위가 2006년 공사비를 3.3㎡당 468만원으로 가계약했던 건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5년 뒤인 2011년 518만원으로 본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권익위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반드시 총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시공사와 공사비에 대해 먼저 본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총회에서 동의를 받아 도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조합장은 "총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회당 9000만~1억원 가까이 든다"며 "추가부담금 결정을 위해서 7~8번의 총회를 개최할 경우 조합원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명했다.

 

영등포구청은 이에 대해 "감정평가액 및 시공비 등에 대해 권익위가 문제 삼아 3월 진정서를 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영등포경찰서에서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