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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신문2012.06.17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아파트로도 지급 가능
시공자 계약 시 공사비 현금지급 규정 삭제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공공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공사비를 아파트 등 현몰로도 지급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공사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한 조항을 서울시가 삭제키로 해서다.
최근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에 따른 시공자 선정 기준에 현금으로만 공사비를 지급토록 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관련부서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공자를 선정하는 조합들은 공사비 지급 방식을 시공자와 개별 협상해 정할 수 있게 된다.
공사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사비 일부를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물지급의 경우 시공자가 법적으로 직접 분양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은 조합이 맡되 그 수익금을 시공사가 가져가는 간접변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치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바꾸면서 공사비 지급 방식을 ‘현물 또는 현금’에서 현물을 삭제하고 현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법상 재개발·재건축시공자는 분양자격이 없어 아파트를 받더라도 현금화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한편,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둔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일부 조합원들이 공사비를 전액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미분양 등이 발생할 경우 조합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올 초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청구했다. 또 도급제와 지분제 중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도 했다.
현행 시공자 선정 기준에는 도급제의 경우 미분양 발생 시에만 일부 현물로 상계해 변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조합이 져야 한다. 반면 지분제는 시공자가 조합원에게 신축될 아파트의 일정 면적 등을 무상으로 제공(무상지분율)하는 대신 일반분양아파트·상가 등의 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나머지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지분제의 경우 미분양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보통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분양에 따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도급제가 유리하다. 하지만 요즘처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경우에는 미분양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합의 입장에서는 지분제방식이 유리하다. 고덕주공 2단지의 경우도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당초 도급제에서 협의를 거쳐 지분제로 바꿨다.
서울시는 공사대금 지급 방식을 현금으로만 규정할 미분양 시 조합원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공자선정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공자선정기준이 개정되면 공사비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조합과 시공자가 계약 시에 합의하면 된다.
김민영 기자 rknews@r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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