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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조례 7월 말부터 본격 시행
도시신문 2012.06.06
뉴타운 구역 해제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등을 담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 6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인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진위원회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실태조사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파악하는 절차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추진위나 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조례안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이르면 이달부터 서울시가 직접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000가구가 넘는 단지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의 30%를 초과하거나 2000가구를 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개포지구 둔촌지구 등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적용될 수도 있다. 이들 지역에선 사업이 최대 1년간 늦어질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비계획에 토지 등 소유자의 희망 평형과 부담 의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희망 임대주택 규모도 명시해야 한다.
도시재생신문 rknews@r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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