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 달인^^/재개발 & 재건축 달인

대법 “추진위설립이 무효면 조합설립도 무효”

서광 공인중개사 2012. 9. 4. 17:53

 

 

 

 

☞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홈 페이지" 클릭 

 
 
 
대법 “추진위설립이 무효면 조합설립도 무효”
 

 

 

 

 

 

도시재생신문 2012.08.23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의 설립인가가 위법한 것이라면, 위법한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조합설립인가 역시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서울 동대문구의 A재개발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무효처분소송에서 1심, 2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동대문구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조합은 동대문구청으로부터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인가를 득했고, 2008년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았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2009년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1심과 2심법원은 모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된 추진위원회는 무효이고, 무효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조합 역시 무효”라는 취지로 조합설립인가취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1,2심재판부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인정된다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하고 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안의 토지등소유자의 법적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상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송윤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