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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등 10명은 지난 7월 6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심재철 의원 등은 현행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정보공개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과 ‘조합원들이 별도의 정보공개요청을 해야만 회계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회계감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등 조합원의 알권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따라서 조합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개되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월별 자금 입금·출금의 세부내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 제81조제1항제7호 중 ‘회계감사보고서’를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및 회계감사보고서’로 고치고, 공개기간을 30일로 하도록 했다.
송윤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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