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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반드시 사전의결을 받아야 한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2. 12. 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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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반드시 사전의결을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신문  2012-09-24

 

 

 
조합장이 창립총회에서 "총회비, 소송비 등 운영비 이외 계약으로 정해진 사업비는 계약에 근거하여 대의원회 결의로 집행 후 총회에 결산 보고하기로 한다"는 의결에 의거하여,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컨설팅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조합총회의 추인을 받은 것이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할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2.16선고 2011고정2718판결(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7.11선고 2012노307(원심) 도시정비법위반】
 
사건개요
 
피고인은 ▣▣구역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이 사건 조합은 창립총회 시 총회비, 소송비 등 운영비 이외 ‘계약 등으로 정해진 사업비는 계약에 근거하여 대의원회 결의로 집행 후 총회에 결산 보고하기로 한다’고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위 창립총회 의결 취지에 따라 2010.5.20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5.25 주식회사 A컨설팅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조합총회의 추인을 받았는바,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에 해당하여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처했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참조조문
법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법 제8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4조에 의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 임원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총회의 사전적인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제5호의 ‘총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고,
 
따라서 조합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6.24선고 2009도14296판결).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운영비 이 외 계약 등으로 정해진 사업비의 집행을 대의원회의 의결에 위임하였고 추후 총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합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주식회사 A컨설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지출을 집행한 이상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해석
 
위 판결은 벌금 50만원에 불과하여 도시정비법상 임원자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0.6.24선고 2009도14296판결에서는 조합장이 조합총회의 의결없이 상가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에 처해져 자격 박탈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조합 임원들이 조합 업무를 추진할 때, 조합총회의 사전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체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사후 추인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고 반드시 사전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자칫 임원자격박탈 사유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는 것이 비용의 집행을 수반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도 가능하고, 지출하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추인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판례 태도로는 허용되는 기준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단 실무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업무를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재상 이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