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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추산액 공개하지 않은 채 의결된 사업시행계획 무효
코리아리포스트 2012-10-16
- 서울행정법원, “하자 중대·명백하다”
[코리아리포스트=김진성기자] “사업비 추산액 등의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는 하급심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9월 13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호20구역의 사업시행인가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07년 2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금호20구역은 동년 4월 조합설립인가, 동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 빠른 사업진행을 보여 왔다. 또한 지난 2009년 3월 12일 구역 면적이 확대되자 동년 9월 28일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205명을 포함해 총 234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 동년 12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금호20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자가 총 투표자의 87.6%에 이르러 서면결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서면결의서를 공개하지 않은 점 △서면결의서를 받아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도시정비사업 용역업체로 등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점 △총회 개최 전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소(2012구합9413)를 제기했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자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자금계획, 즉 사업비 추산액 등에 관한 정보가 피고에 의해 조합원들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는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측면에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년 5월 27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30조 및 동법 구 시행령(2010년 5월 4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2항 소정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업시행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하자는 그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내용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서면결의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서의 내용 및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의 명단은 조합총회 의사록의 일부라고 볼 수 없어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공개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면결의 징구 용역업체와 관련해서는 “업체가 무등록 업체라거나 피고와 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용역업체를 통해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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