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3분의 2를 넘어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2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수를 현행 ‘60%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또 조례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고, 추진위원회 사용비용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도 담았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적용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도 이번에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안·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포함된다.
심의회는 이날 주거 약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규정하고 주거 약자 실태조사 실시 시기와 방법·조사대상 등을 규정한 ‘주거복지 기본조례공포안’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라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추진방향, 주거복지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주거복지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며 조례공포안은 31일, 규칙안은 다음달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허성준 기자 hu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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