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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한정’

서광 공인중개사 2013. 2.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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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한정’

 

 

 

 

 

 

 

 

코리아리포스트 2013-01-15

 

- 이철우 의원 등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사업 안정성 담보해야”

 



[코리아리포스트=김진성기자]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출구전략 등으로 인해 많은 정비사업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 현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을 만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1월 9일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려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아 안건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최근 많은 정비사업장을 괴롭히고 있는 출구전략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출구전략 및 관련법의 개정으로 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정비(예정)구역이 해제 수순을 밟고 있으며, 사업을 포기하려는 추진위·조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철우 의원 등은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은 주민선택에 의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 시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정비구역을 해제토록 했고,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의 사용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어 정비사업의 안정성이 사업종료 시까지 담보되지 못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이주·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합설립 동의자 과반수의 해산 동의서만 징구되면 조합 해산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합이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보조를 받지 못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조합 및 참여 업체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을 개정, 조합의 해산 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만 허용하고, 추진위원회 승인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공공관리제도와 관련해 이철우 의원 등은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됐으나 주민이 공공관리를 원하지 않거나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지역에도 전부 적용됐다”며 “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지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되고,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가 정비업체·시공자 등 관련 업체 선정에 집중돼 당초의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공공관리를 요청한 사업장에 한해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한 부분을 삭제했다. 또한 공공관리자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지원 시 실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주민 이주·철거 과정상 이주 거부 시 협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이상 제77조의4 관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현행법이 생산자물가상승률분을 제외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작성·수립할 경우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특별의결정족수를 마련한 것과 관련,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 강화 비용 및 현금청산금액도 정비사업비 증가분에서 제외(제24조 제6항 단서)하도록 했다.


또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 청산(제47조 제1항)하도록 했다.


한편, 이와 같은 개정안이 나오자 정비사업 관련 당사자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사업추진주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조합 관계자는 “최근 나온 정책들의 경우 ‘정비사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았었는데 오랜만에 사업추진주체의 입장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나온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꼭 가결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조합 해산 가능 시점을 한정한 것은 정비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공공관리제도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등도 많은 정비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수많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추진위·조합 해산 시 정부가 매몰비용 지원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나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법한 개정안은 물론 추진위·조합에 독이 될 만한 법안도 있다. 추후 국회가 수많은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