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11일 재개발 공사 수주를 위해 경쟁업체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산업건설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건설 상무이사 한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건설 차장 강모(40)씨에게 징역 1년, 수주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53·여)씨에게 징역 2년, 롯데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시공사로 선정되면 그만이라는 생각만으로 경쟁업체의 입찰을 방해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롯데건설의 자금 87억여원 모두를 조합원 매수 등에 사용한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일정 금액은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재개발 사업에 분쟁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한씨 등은 서울 은평구 응암 제2구역 주택재개발 공사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총회에서 '서면결의서' 수백장을 중복 투표되게 만들어 현대건설을 탈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 은평구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공사 수주를 위해 용역비 명목으로 조합원 890명에게 청탁금으로 50만~3500만원을 건네는 등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모두 87억여원을 뿌린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5년과 강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9억여원, 롯데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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