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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치는 국공유지 ‘꼼수계약’ 주의보
일부 정비업체들 성과 과대포장 수억원씩 챙겨
씨엠리더스 등 총금액 8~10% 인센티브 계약
일선 재개발·재건축조합을 등치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인센티브 계약이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런 업무가 당연한 행정절차인데도 일부 정비업체들이 특별한 성과인양 포장해 조합으로부터 수억원씩의 인센티브를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노하우나 능력을 발휘해 무상양도 불가대상을 무상양도 받는 게 아닌데도 조합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당연히 무상양도 받는 대상까지 합해 총 양도금액의 일정 비율을 용역비로 책정하는 등 ‘용역비 부풀리기’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가재울4구역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이 구역은 정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상양도 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받기로 했다. 이 구역의 무상양도 국공유지는 대략 4만여㎡, 1천87억원으로 10%만 해도 108억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당시 서대문구 관계자는 “구역 내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한다”며 “나중에 도로나 공원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당연한 행정 처리에 대한 터무니 없는 용역계약 사실이 뒤늦게 조합원들에게 들통나면서 다행히 해결됐지만 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후 국공유지 무상양도 인센티브 계약은 불법행위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가재울4구역과 달리 수면 아래에서는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둘러싼 계약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다. 실제로 한시티(올해 6월 씨엠리더스로 상호 변경)는 자사와 행정용역을 체결한 조합에서 별도의 국공유지 무상양도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해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씨엠리더스가 이같은 계약을 체결한 곳은 안양의 S구역(2009년 10월)을 비롯해 서울 성동구의 H구역(2007년 12월) 등이다.
본지가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용역대금은 구역 내 국공유지 중 용도폐지되어 무상양여 대상인 토지의 총 평가금액의 8%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씨엠리더스의 위준복 대표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면서도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특별한 해명은 하지 않았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법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금액까지 포함해 일정비율로 인센티브 계약을 맺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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