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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추진위 무효 소송 중 조합인가 되면 추진위 무효 소송 ‘No’

서광 공인중개사 2013. 2. 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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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추진위 무효 소송 중 조합인가 되면 추진위 무효 소송 ‘No’

 

 

 

 

 

 

 

 

코리아리포스트 2013-02-19

 

- 대법, “조합설립인가처분 다퉈야”





[코리아리포스트=김진성기자]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뤄진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월 31일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확인(2011두11112, 2011두11129 병합) 소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원심판결 파기’ 판결을 내렸다.


대조1구역은 2005년 4월 27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됐으며, 2007년 4월 24일 위원장 및 감사 변경을 이유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 승인 및 변경 승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위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심이 진행 중이던 2010년 10월 4일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또한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1년 8월 19일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돼 2011년 9월 8일 확정됐으나, 동년 12월 1일 다시 조합설립을 인가 받았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년 2월 6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13조 제1·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5항 등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조합총회에 보고하고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춰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 하지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해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해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조1구역과 관련해서는 “원심 소송계속 중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뤄지고, 원심판결 선고 후 비록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확정됐지만 연이어 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다시 이뤄진 이상 원고들로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해 조합설립인가 신청 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퉈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제1심판결 역시 원심판결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