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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 급증에 조합원들 허리 휜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3. 3. 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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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 급증에 조합원들 허리 휜다

 

 

 

 

 

 

 

하우징헤럴드 2013.02.27

 

정비사업 부담 고스란히 떠안아 피해 막심

제도개선 시급… 법원도 조합원 구제 판결

▲새정부 최우선 정책은 부동산 활성화=박근혜 정부가 지난 25일 대통령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와 현오석 경제부총리후보 등 시장주의자들이 이끄는 이번 정부는 보다 ‘화끈한’ 규제 완화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연설을 하고있는 모습.


정비사업의 현금청산 제도에 ‘메스’가 가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현금청산자 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지 오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도 하에서는 조합에 분양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현금청산자 발생과 함께 청산 대금과 이자 부담이라는 큰 짐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경제 침체로 정비사업에서 이탈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급증하면서 조합의 현금청산자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울러 현금청산자 비용 부담의 증가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남아 있는 조합원에게 떠넘겨지면서, 조합원들을 또 다시 현금청산자로 만드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청산 제도를 개선, 침체의 늪에 빠진 정비사업을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론을 수용한 국회도 대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월 9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분양 미신청자 및 신청 철회자에 대한 현금청산 기산일을 현행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익일로부터 150일 이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청산금 지급 기산일을 뒤로 미뤄 이자 비용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다. 또한 〈도정법〉의 현금청산 규정과 일치되도록 표준정관 내용 중 ‘분양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현금청산 준용 규정’도 폐지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현금청산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무분별·무책임한 현금청산에 제동을 가하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에게도 정비사업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현금청산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종전자산평가액 비율대로 부담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현금청산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2 이상의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현금청산 금액으로 받았지만, 현금청산자가 되기까지 발생했던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앞서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현금청산자에 대한 정비사업비의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해 이에 대해 법원 내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 판결을 근거로 현금청산자 급증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조합들의 자구책 마련도 속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양천구 신정2-1지구가 ‘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부담 결의’ 안건을 상정해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시킨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유사한 안건 상정을 준비하는 조합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