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활성화대책 실종… 업계 ‘한숨’
하우징헤럴드 2013.04.24
4·1 부동산 종합대책서 빠져 크게 실망
공공관리 선택제 등 후속대책 마련 촉구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정책인 4·1부동산종합대책에서 정비사업 관련 정책이 실종되면서 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뉴타운·정비사업은 부동산정책의 핵심으로 평가될 만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에 대대적인 규제를 가했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부동산을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정책이 사실상 ‘실종 상태’여서 업계에서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부동산대책에는 현금청산 시기를 현행 분양신청 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늦추는 방안과 1가구2주택 공급기준을 종전자산평가금액에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로 변경하는 내용만이 담겨져 있을 뿐이다.
특히 이번 정책이 정비사업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정비사업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정비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출구전략과 공공관리제도, 기반시설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출구전략의 경우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분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민·민, 민·관 갈등을 초래하거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구역에서도 조합이 해산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매몰비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조합 해산 가능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관리제도의 경우 초기자금을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공공관리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현장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이 늘고 있는데다, 용역비용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줄 도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관리구역은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지면서 건설사들의 서비스와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이 오히려 지연되는 역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공관리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시기도 조합의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최태수 사무국장은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은 알맹이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비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4·1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 마련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1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일주일만인 지난 8일 1가구2주택 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발의 됐다. 또 이철우 의원은 이미 지난 1월 현금청산 시기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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