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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 활성화 '도정법' 본회의 상정 보류

서광 공인중개사 2013. 5. 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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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 활성화 '도정법' 본회의 상정 보류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 등을 용이하게 해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 개정안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액' 산정 때 배제하는 항목에 현금청산금액도 포함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토록했다.

이 밖에 공공관리자의 '세입자의 주거·이주 대책 수립 지원' 업무에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지원 대책을 포함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야당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보신당 김상철 정책위원은 논평에서 "이 안은 2008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등의 행정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 법률안에는 현재 사업성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뉴타운 개발세력에게 온갖 특혜를 몰아주는 내용이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그래도 기존의 뉴타운 사업이 비전문적인 조합의 전횡으로 수많은 지역 갈등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합원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의 이번 법안은 사실상 극한 주민갈등을 부르는 또 다른 뉴타운 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효가 종료된 뉴타운식 재개발에 군불을 지펴 억지로 되살리는 것은 당장은 달콤하겠지만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더욱 더 부추기고 과거보다 많은 재개발 이주민을 양산하게 만들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