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 달인^^/재개발 & 재건축 달인

분양신청 안한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조합원 지위 회복 안된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3. 10. 28. 12:25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홈페이지" 클릭

 

 

 분양신청 안한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조합원 지위 회복 안된다

 

 

 

 

 

코리아리포스트 김진성 기자 2013-10-01

 

 

- 서울고법, “앞선 사업시행인가 무효·취소 사유 없으면 지위상실 유효”



분양신청 안한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조합원 지위 회복 안된다


 

서울고법, “앞선 사업시행인가 무효·취소 사유 없으면 지위상실 유효”


 

[코리아리포스트=김진성기자]서울시 내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 김정비씨. 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11월 진행된 분양신청기간 당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후 A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김씨에게 조합가입 동의서 제출 등을 전제로 재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가입 동의서 제출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김정비씨. 그렇다면 김씨는 최초 분양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청산금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두 번째 진행된 분양신청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상황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다투는 소송(2012나79660)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29일 “최초 분양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조합 측은 “피고들이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최초 분양신청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는 한편, 피고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확정됐으므로, 매매대금의 평가 기준일도 당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에 서울특별시장의 정비계획 변경으로 재건축사업의 용적률과 아파트 건축 예정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이 변경 인가됐고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예상되는 만큼, 사업시행계획에 당연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의 새로운 분양신청기간 공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최초 분양시점이 아닌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다시 실시될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업계획안이 반영된 평가금액란 기재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맞섰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먼저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에 따른 분양신청 공고 및 분양신청기간 도과로 생긴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 매매계약의 의제 및 조합원 지위 상실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으로써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2008다18342) 판결은 선행 사업시행인가가 당연 무효인 경우에 해당해 다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고 분양신청을 받는 등 처음부터 사업 시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인 반면, 이 사건에서는 최초의 사업시행인가에 당연 무효인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우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전제로 분양신청공고를 하고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바, 그렇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최초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전제로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및 조합원 지위 상실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소급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관할관청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 분양신청공고 및 분양계약 체결 외에도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이 의제되고,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철거 집행 등 공사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기초해 후행 절차가 진행될 것임에도, 그 후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의 사정 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해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 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다시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등 재분양 대상자로서의 법적 이익이 존재하거나 소급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고가 이미 현금청산의 대상자로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정된 피고들에 대해 재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조합가입 동의서 제출 등을 전제로 재건축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호의적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들이 최초 분양신청기간 중에는 물론 재분양신청 기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조차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할 수 없고, 재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