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을 통해 바라본 재개발·재건축
코리아리포스트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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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을 통해 바라본 재개발·재건축
강남 ‘구룡마을’로 뜨거워진 서울시 국감
일부환지방식 개발 논란… 박원순 시장 “감사원 감사 요청”
[코리아리포스트=김동현기자]지난 18일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여야 간 신경전으로 흘렀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은 서울광장 천막 당사를 놓고 초반부터 달아올랐고, 본격적으로 질의가 시작되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경전철 사업과 한강수중보 철거 문제,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붕괴 사고 등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여야 설전이 이어지다가 이날 오후 들어 국토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한 박 시장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 요청’ 약속을 받아낸 것.
서울시는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지난해 6월에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했다.
박 시장은 국토위 서울시 국감에서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 특혜 의혹이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연이어 제기되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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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은 개발세력에 특혜” vs “특혜 소지는 있을 수 없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남 구룡마을 재개발 방식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구룡마을’은 대모산과 구룡산 자락에 위치한 녹지 지역이자 국내 최대 규모 판자촌으로 업계에서는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곳이다.
박 시장은 구룡마을 재개발과 관련해 환지방식을 도입해 사업비 부담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 소속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00% 공영개발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환지방식을 도입할 경우 개발 세력이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비난했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100% 공영개발로 추진 중이었는데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환지개발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주들의 주장대로 공원과 자연녹지를 대지화해 환지를 해 줄 경우, 이 개발이 선례가 돼 서울시의 띠녹지 형태로 잘 보존돼 있는 자연녹지 지역과 도시자연공원이 훼손돼 우면산 사태와 같은 재난이 우려된다”며 “개발 특혜를 노린 투기 세력들이 몰려들어 전국의 녹지와 공원은 훼손되어 보존이 힘들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구룡마을 사업은 수서비리와 100% 모양이 똑같다”며 “강남 최근 노른자 땅을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지주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구룡마을은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개발에 대한 요구는 강남구청도 마찬가지”라며 “강남구와 협의를 해 왔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특혜 소지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국토부의 도시개발 업무지침이 있어서 대토지주라도 한 가구에 660㎡(약 200평)만 환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특혜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흠집 내기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구룡마을이 ‘제2의 수서비리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자 박 시장은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국회에서 이를 기꺼이 받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에 고액 자산 보유자 거주?
합리적인 입주자 선정 자산 기준 마련 시급
이날 국감에서는 철거주택 세입자가 거주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에 고액 자산 보유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대두됐다.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시 소득·자동차·부동산 등 자산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의거,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총 4조7323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총 5만2582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보유자 982명 ▲승용차 2대 이상 보유자 1,730명이었다. 이들 중 ▲부동산가액 5000만원 이상 보유자는 145명 ▲외제차 보유자가 360명 ▲자동차가액 2500만원 이상 보유자는 827명이었다. 골프장 등 회원권 보유자 121명, 분양권 보유자는 3,425명에 달했다.
SH공사가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2년)할 때, 자산 기준을 선정 당시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관리기관 역시 자산 보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자동차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초과한 사람도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부동산 중에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을 다량으로 보유한 경우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임대주택 입주자 중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들이 764명, 2실 이상 소유한 사람은 93명이었다. 마포구에 있는 SH공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24실을 보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고액 자산 보유자가 입주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입주자 선정 자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에 더욱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병윤 의원,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선 촉구
추정분담금 검증제도 명문화해야
한편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뉴타운·재개발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 검증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한국감정원 국정감사를 통해 “도시정비 사업비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운영·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추정분담금이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말한다.
개략적인 사업비와 분담금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이뤄져야 사업 진행과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소지가 커 이에 대한 논란으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설사와 조합 그리고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클린업시스템 같은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은 사업비 자료, 종전자산금액, 종후자산금액(분양가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추진위원회에 의존하고 있어 그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추정분담금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문제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직전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추정분담금 공개 시점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막고 주민 갈등 해소와 매몰비용 저감 효과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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