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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1+1 재개발,재건축', 알고보니 세금폭탄?

서광 공인중개사 2013. 12. 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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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1+1 재개발,재건축', 알고보니 세금폭탄?

 

 

 

 

종부세 대상, 양도세 중과, 국민연금·의료보험 증가 등 세금 측면도 고려해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구내 중대형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도 소형주택 2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형 주택을 보유한 정비사업내 조합원들도 기존 주택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소형주택 2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채를 공급받으려면 종전 가격 범위내에서만 가능했다. 다만 공급받는 2채 중 1채는 전용 60㎡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고,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태욱 하나은행 부동산팀장은 “아무래도 대형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냥 청산받고 나가는 게 수순인데 2주택을 받을 수 있으면 조합원도 좋고, 청산 받고 안나가면 조합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는 “건립규모에 대한 소형 또는 중소형 비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기존면적을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향후 프리미엄이나 재건축이 빨라질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일반 분양분이 적어져 사업성 저하나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우선 종부세 대상이 된다.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이 종부세 부과기준이지만, 2주택자의 경우 6억원이 부과기준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안돼 2주택자 양도시 50%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문제다. 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2주택자로 보유하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1+1 재건축’과 관련해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접근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세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