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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 반색, 내년 거래 활성화 기대

서광 공인중개사 2014. 1. 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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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 반색, 내년 거래 활성화 기대

 

 

 

부동산 관련 세제 업계 반응
전세난 해소에도 도움, 매매수요 증가할 듯

여야가 30일 극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하면서 부동산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폐지는 고사하고 유예마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거래 절벽이 우려돼온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하는 한편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여야 '빅딜'을 통해 나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그동안 반대해온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할 뜻을 밝히자 소득세 과표 기준을 애초 인하하려 했던 2억원보다 5000만원 더 내린 1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에 폐지나 유예되지 않을 경우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침체일로에 빠진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유예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체적으로는 내년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더 매입해 매수세가 늘어나는 한편 이들이 집을 사들여 전·월세 등을 많이 놓기 때문에 현재의 전세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도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에 다양한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매매수요가 늘어나 시장이 회복세로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당장 1월에는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되며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1월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개업소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G공인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여러 채 사고 싶어도 그동안 중과가 유예되는 상황에서 많이 사질 않았다"며 "중과가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 목적 등의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상 중과 '유예'에서 중과 '폐지'가 되기 때문에 세율에는 달라지는 점이 없다는 점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유예돼온 중과제도가 폐지돼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