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
국토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2014년 5월 도입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내년 5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아파트부터 '결로현상' 방지를 위한 규정을 도입한다. 그동안 아파트에 물이 맺히는 결로현상이 만연했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는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오는 27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5월7일부터다.
새로 바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가구의 천장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한다.
내년 5월7일부터 도입되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부위·지역별 온도차이비율(TDR) 값(자료 국토교통부) |
이번에 만들어진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으로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게 해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할 때 갖추어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TDR(Temperature Difference Rate)은 0~1사이 값으로 낮을수록 결로 방지에 우수하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온도 25℃, 습도 50% 이하로 생활하는 조건에서 바깥 온도가 영하 15℃ 이하로 떨어지는 않으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TDR 값(0.28)을 기준으로 창, 출입문, 벽체접합부 등 부위별과 지역별로 다르게 규정했다. 시공오차가 큰 벽체접합부, 문틀 등은 강화하고 재료특성(강철, 알루미늄)으로 인해 성능 발현이 좋지 않은 현관문짝, 알루미늄 창은 완화했다. 지역은 가장 추운 1월 최저외기온도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업체들은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정해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두께 등 사양을 정해 창호·벽체 등을 설계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8개 기관으로부터 부위별 TDR 값 평가서도 첨부해야 한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된다.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벽체 접합부 등),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지하주차장, 승강기 홀 등)등에 대한 결로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공동주택(판상형·탑상형)의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별로 내·외단열 등 공법에 따른 단면 상세를 제시했다. 단면 상세에 따른 TDR 값 또한 표시해 상세도 작성에 활용성을 높였다. 난방을 하지 않는 부위인 지하주차창, 승강기 홀, 계단실 부위는 결로를 저감할 수 있는 시공방법 등을 제시했고 사례 사진을 첨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로 방지 기준 제정으로 주택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 공급으로 입주자 불편과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