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분양… 시장에 ‘햇볕’들까
하우징헤럴드 2013.12.26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업 본격화
리모델링 3개층 수직증축 내년4월 시행
4·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관련 법안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본격 시행되면서 내년 주택시장이 기대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로 짓는 주택을 2채까지 받을 수 있는 ‘1+1 분양’이 보다 수월해지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리모델링 역시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수직증축이 전격 허용되면서 탄력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2주택 분양기준 완화,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 시기 연기, 지방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에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일선 추진위원회·조합들은 2주택 분양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중대형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 중층단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쪼개기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1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강남·서초·송파 등에서만 39개 단지, 8천298가구가 몰려있다.
그 중에서도 전체 3천590가구가 전용면적 104~196㎡의 중대형으로만 구성된 반포주공1단지가 대표적이다. 또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서초무지개, 상아3차 등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서초무지개와 상아3차의 경우 1가구2주택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에는 종전가격 범위에서만 쪼개기가 가능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종전면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큰 호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손익계산을 하느라 분주하다.
리모델링 사업도 수직증축이 허용되면서 내년부터 기대가 예상된다.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으로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여기에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대수 증가 범위도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로 확대되면서 리모델링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단지는 총 428만5천여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도 강남, 목동, 분당, 일산, 평촌 등 서울·수도권에만 약 47%가 밀집해 있다.
다만 이번 〈도정법〉 개정에 대해 일선 현장의 아쉬워하는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비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출구전략을 비롯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시기 완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주거환경연구원의 진희섭 부장은 “2주택 허용기준의 완화 등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의 기대감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활성화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공공관리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받고 시공자 선정시기도 조합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적극 반영돼야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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