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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동의서 징구 공방… 해산동의서 vs 해산동의철회서
코리아리포스트 2014.02.18
추진위·조합 해제 요건 완화를 위한 법안 속속 발의
추진위원회승인·조합설립인가 ‘취소’ 전쟁
[코리아리포스트=최종룡 기자]전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이 정비사업 출구전략과 더불어 조합·추진위와 비대위 간 해산동의서 징구 공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쪽(비대위)에서 조합·추진위 해산동의서를 걷으면 다른 쪽(조합·추진위)에선 해산동의서 철회서를 징구하면서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양측의 주장이 담긴 각 ‘소식지’가 해당 구역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게 배포되면서 유언비어, 비방, 협박 등 서로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으로까지 확산돼 심각한 주민 갈등을 낳고 있다.
서울시 B뉴타운 A구역 한 조합원은 “비대위 측과 조합 측이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져 경찰까지 온 적이 있다”며 “동네에 온갖 유언비어가 떠돌고 서로 험담하는 이야기로 분위기가 점점 흉흉해지고 있어 전쟁터가 따로 없다”고 삭막한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이곳 공인중개사를 운영 중인 비대위 C씨에 의하면 현재 조합해산동의서를 30% 징구했고 빠르면 내달쯤 5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 말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비대위들이 해산동의서를 걷기 위해 주민들을 현혹하는 말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비대위의 유언비어(?) vs 조합의 협박 공갈(?)
비대위 측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을 문제 삼으며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비대위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라며 되려 비대위가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골칫거리라고 지적한다.
실상은 어떨까? 한 서울시 재개발 A구역을 찾았다. 이곳은 작년 12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비대위의 조합해산동의서 징구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졌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가 실태조사를 신청해 잘 추진해 가던 사업이 근 1년간 발목이 잡혔다”며 “서울시 출구전략이 재개발사업을 망치고 있으며 비대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사업시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곳 비대위는 대부분 현금청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에 따른 감정평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비대위 관계자는 “총 건립(용적률상향 미반영) 가구 및 평당 공사비와 일반분양가 등 비례율로 보면 터무니없는 수치가 나왔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재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고 주장했다.
A재개발 구역 비대위는 조합 해산 충족 요건인 과반에 가까운 조합해산동의서 걷고 있었으나 이에 조합 측이 부랴부랴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철회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비대위와 조합 간의 조합해산동의서와 철회동의서를 걷기 위한 피 말리는 각축전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며 “다른 재개발구역도 마찬가지로 실태조사가 이러한 해산동의서 징구 공방의 빌미를 제공한 거나 다름없다” 지적했다.
조합 측은 ▲가구 수를 축소한 분양수입의 왜곡 ▲축소된 분양가 ▲고려하지 않은 용적률 상향 등을 들어 서울시 실태조사는 확정이 아닌 추정에 의한 개략 분담금일 뿐이며 지금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합 해산 시 매몰비용(?) 논란
“비대위 주장과 조합의 공방은 어느 구역이나 비슷하다”
뉴타운·재개발 비대위들은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실패한 정책임을 시인한 마당에 많은 곳에서 추가부담금 등의 악조건에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또 다른 D뉴타운 구역은 이제 막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벌써 세대 당 추가분담금이 약 2억원 정도 늘어난다(한 비대위 측의 소식지)는 소문이 돌아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비대위 측 소식지에 의하면 “조합에서 OS요원을 풀어서 조합의 거짓 선전으로 조합원 모두를 눈뜬 봉사로 만들고 있다”며 “조합의 감언이설에 속아 내 재산을 헐값에 빼앗기고 추가분담금 때문에 빚더미에 시달릴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합에서 용적률이 상향되면 비례율도 좋아질 것이라고 거짓 선전을 한다”며 “오히려 비례율이 더 내려가고 그 비용은 조합원의 부담으로 넘어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비대위 측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보낸 안내장을 보여주면서 “조합이 해산되면 매몰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현재 뉴타운을 반대하여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한 이가 40%가 넘었는데 이는 분양신청을 하고도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조합이 이를 모른 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G재개발 구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구역의 경우 최근 비대위 측에서 마련한 감정평가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이에 해당 조합 측은 “비대위가 주장하는 감정평가 이의신청은 조합에서 접수를 받아 감정평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며 “조합해산 시 비대위가 주장하는 매몰비용이 없다는 주장은, 만약 조합 해산으로 매몰비용이 발생하면 비대위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나므로 해산동의사를 상대로 매몰비용에 대해 청구하는 소송 위임장을 받고자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이는 매몰비용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며 “해산동의서에 대해서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해산동의서 철회서를 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우편으로 해산동의서 철회서와 소송 위임장을 같이 보내고 있는 조합의 행태는 공갈 협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조합이 해산되면 그 매몰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이다. 지난 1월에 전체 조합원의 반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조합해산동의서로 해제된 한 재개발조합의 경우 시공자 측에서 10억원이 넘는 매몰비용을 청구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전문가는 “정부의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매몰비용을 지원한다고 해도 매몰비용 보조금의 재원이 기본적으로 세금이란 점 때문에 추후 감사 등의 절차를 거쳐 문제가 발견될 경우 문책을 피할 수 없어 검증위로서도 보조금의 지원 여부나 액수 등을 결정하는 데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이 취소 될 경우에 대책은 더욱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조합 매몰비용의 보전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매몰비용을 포기하면 세금 감액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손금산입 채권 범위를 확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의 요지는 그 매몰비용의 일부를 건설사가 세금으로 덜게 되는데 건설사가 내야할 법인세 22%와 주민세 2.2%를 뺀 75.8%의 손해를 보게 된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 없는 추진위·조합 해산 유도하는 법안 속속 발의
-토지면적 1/2이상 가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조합·추진위 해산
-신경민 의원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난 6일 추진위·조합의 설립과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이 2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면적의 합이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으로 추진위·조합이 해산되는 도정법(제1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 5호 신설) 일부개정안이 신경민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당초 도정법 제16조의2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전체 50%)의 해산 동의로 추진위·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한 부분을 토지등소유자 수가 아닌 토지면적의 합이 전체 2분의 1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추진위·조합을 해산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발의한 신경민 의원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진입한 투기목적 세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저해하고 있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자 비대위 측은 즉각 환영했다. 그러나 추진위·조합 측은 “조합 해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비대위 편에 선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 모두 현실성이 없다”며 불편한 속내를 보였다.
최근에는 도정법 제16조의제1항제2호의 해제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를 “토지등소유자의 30%”의 동의로 추진위·조합을 해제하는 법안(유승희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돼 논란을 낳았다. 현재 이 법안에 전국 비대위들이 ‘10만 시민 청원 운동’을 벌이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학과 한 교수는 “무조건 재건축·재개발을 해제한다고 해서 도시정비사업 저변에 깔린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조합 해산 시 매몰비용 등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하는데, 현실적인 재정의 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대안 없는 추진위·조합 해제 관련 법안을 우려했다. 한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는 “비대위와 조합 간의 유언비어나 비방 등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조합 해산 관련 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결국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것이며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조언했다.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의거해 사라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서울에서만 13곳(올들어 현재까지 해제된 곳은 6곳 ▲노원구 상계3구역 재개발추진위 ▲마포구 염리4구역 재개발추진위 ▲성북구 장위12구역 재개발조합 ▲성북구 정릉4구역 재개발조합 ▲마포구 신수13구역 재건축추진위 ▲중랑구 묵동 묵4구역 재건축추진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인천 등 지방에서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조합 해산의 움직임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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