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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2014.02.27
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확대된다.
현재는 세입자로만 제한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자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세입자든 조합원이든 입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분담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해 분양신청을 포기한 영세 조합원들이 타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현행 ‘도정 조례’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 개정안에서는 “(전략)거주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호 또는 제2호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등이다.
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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